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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17.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4.25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도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80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도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2.21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7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회 인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