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주거용 주택을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에게 임대한 주택을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을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자가 상시 주거용 건물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임차 법인은 해당 주택을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5, 1999.04.22) 및 (소득46011-1126, 1997.04.23)】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310, 2000.02.25) 및 (부가46015-2874, 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한 주택을 해당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회답

질의1은 부가46015-1185, 1999.04.22 및 소득46011-1126, 1997.04.23을, 질의2는 부가46015-310, 2000.02.25 및 부가46015-2874, 1997.12.24를 참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부가46015-1185, 1999.04.22에 따르면 주택임대업자가 상시 주거용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5 법인이 임원 주거용 주택을 빌리면 면세인가?
  • 부가46015-2874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
  • 부가46015-310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
  • 소득46011-1126 강연료와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따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02 (<time datetime="2002-02-06">2002.02.06</time> 회신),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98)
원 제목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