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강연료와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12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연료와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때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 확정신고한다.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천징수 때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 확정신고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내용에 따른 소득구분 원칙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을 어떻게 소득구분하여 신고하는지.

회답

원천징수 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그 실질내용에 맞게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26 (<time datetime="1999-03-27">1999.03.27</time> 회신), "강연료와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83)
원 제목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