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89, 1989.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89, 1989.07.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 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동법 제2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2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89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8 (2002.01.28 회신),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72)
- 원 제목
-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