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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한다. 거주자는 분양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3332, 1999.08.2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9.08.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 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소득46011-3332, 1999.08.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 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332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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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8 (2002.01.22 회신),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43)
- 원 제목
- 조합원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