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63회신일 2002.01.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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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회사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필요하다. 청소·소독 등 용역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의 명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2410, 2001.07.2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410,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의 명의는 누구로 하는지.

회답

1.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합니다.

2. 용역회사와의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24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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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63 (2002.01.16 회신),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31)
원 제목
공동주택의 관리와 각종 공사 등 계약당사자는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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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