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2. 최신 회답2002.0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63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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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4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누구의 명의로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작성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의 명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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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