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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2. 최신 회답2002.0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63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4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누구의 명의로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작성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의 명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