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앞당긴 신고의 가산세 개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앞당긴 신고의 가산세 개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납부해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익귀속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했다. 이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됐다. 국세청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05(2001.11.2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46012-205, 2001.11.24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 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

회답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05(2001.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46012-205, 2001.11.24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 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5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 재경부46012-2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72 (<time datetime="2001-12-19">2001.12.19</time> 회신), "앞당긴 신고의 가산세 개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97)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에 의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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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