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유 판매자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유 판매자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판매업자는 구입권과 집계표를 조합장 등에 내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삭제<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농민 등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해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은 뒤 석유류 공급 대리점 등에 제출한다.

질의요지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98(1999.02.03)호 및 부가46015-2831(1997.12.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8,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석유류 공급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시기.

회답

질의회신 부가46015-298(1999.02.03)호 및 부가46015-2831(1997.12.17)호를 참고함.

※ 부가46015-298,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31 주유소는 면세유류를 다시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나?
  • 부가46015-298 매출자가 뒤늦게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29 (<time datetime="2001-04-06">2001.04.06</time> 회신), "면세유 판매자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23)
원 제목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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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