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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가 뒤늦게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이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래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자의 불이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이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원재료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로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265.2-361 83.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361, 1983.02.25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 에 따라 갱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의 처리.
회답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에 따라 갱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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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8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매출자가 뒤늦게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24)
- 원 제목
- 거래일 이후 공급받은 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