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유소는 면세유류를 다시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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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유소는 면세유류를 다시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유소가 면세공급확인서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확인서 수량만큼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다.

면세유류구입권을 받고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면세 공급 여부를 묻는다. 주유소가 면세공급확인서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확인서 수량만큼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다. 거래단가는 새로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가 농민에게서 면세유류구입권을 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했다. 이후 농협에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에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동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의 수량을 유류공급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에서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동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의 수량을 유류공급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단가는 새로이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에서 받은 면세공급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한 경우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거래단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확인서의 수량을 유류공급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단가는 새로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31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주유소는 면세유류를 다시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12)
원 제목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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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