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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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6,1996.07.10 및 재일46014-2215, 1997.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36, 1996.07.1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질의 3.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동 임대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3. 해당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1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06)
원 제목
다가구 임대주택을 신축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부가세,종소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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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