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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6,1996.07.10 및 재일46014-2215, 1997.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36, 1996.07.1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질의 3.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동 임대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3. 해당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36 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 재일46014-2215 5가구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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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1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06)
- 원 제목
- 다가구 임대주택을 신축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부가세,종소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