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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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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과 소유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줕개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해당 양도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소유주택 판정방법.
회답
1.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2.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양도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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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5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5가구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4)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