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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와 하수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분뇨 처리·정화조 청소용역은 면세지만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분뇨 등의 처리와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면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 처리·정화조 청소용역은 면세지만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을 공급한다. 다른 사업자는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 처리장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분뇨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분뇨,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당해 면세하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뇨 등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과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 처리장을 통해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면세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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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64 (<time datetime="2001-08-07">2001.08.07</time> 회신), "분뇨와 하수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41)
- 원 제목
- 분뇨 등의 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