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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 말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자는 조사해 등록할 수 있고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등록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등록자는 조사해 등록할 수 있고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등록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고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조사에 의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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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83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 말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23)
- 원 제목
- 관할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하고 폐업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