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99회신일 2001.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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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폐기물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77, 1995. 03. 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7, 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계속적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회답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2. 용역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3. 그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7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99 (2001.07.23 회신),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78)
원 제목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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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