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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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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해당 자산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속으로 사업과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승계받았다. 해당 자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95, 1996. 10.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95, 1996.10.11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095, 1996.10.11)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상속으로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95 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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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26 (2001.07.20 회신), "상속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60)
- 원 제목
- 상속에 의해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