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무인자동판매기로 사업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와 실제 설치장소가 구분될 수 있다.
질의요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8, 1999.2.12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하는지 여부.
회답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8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6.06.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6.05.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26.04.0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25.12.3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25.12.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025.11.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5 (2000.08.26 회신), "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62)
- 원 제목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