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5회신일 2000.08.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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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6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무인자동판매기로 사업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와 실제 설치장소가 구분될 수 있다.

질의요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8, 1999.2.12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하는지 여부.

회답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8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5 (2000.08.26 회신), "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62)
원 제목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