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8회신일 1997.04.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6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서울올림픽대회 기간 중 5개 법인이 숙소운영사업을 공동 운영했다. 참여 법인들은 각 법인의 자산을 사업단에 무상 대여하고 사업 완료 후 매입 재화를 법인별로 배분했다.

질의요지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2601-103, 1998.01

※국세청소득46011-1474, 199.05.21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후 각 법인별루 배분하는 경우 동 대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자산 무상 대여 및 사업 종료 후 재화 배분의 세무 처리.

회답

1. 1988서울올림픽대회 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참여 5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 참여 법인들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사업 완료 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그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601-103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소득46011-14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8 (1997.04.26 회신),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6)
원 제목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