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하청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하청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파견하였다. 파견 인력은 상대 사업자가 부여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2780, 1998.12.17 및 부가46015-4275, 1999.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0, 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용역을 하청받은 사업자로부터 다시 하청받아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 인력을 파견하여, 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80 레미콘 차량 운전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 부가46015-4275 일부를 재도급한 프로그램개발도 면제용역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83 (<time datetime="2001-07-07">2001.07.07</time> 회신), "재하청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04)
원 제목
개발용역을 하청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청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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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