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면세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제품 제조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의 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고, 그 재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 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물품의 제조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1.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2. 공제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하며, 차기 이월원재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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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68 (2001.07.04 회신),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83)
- 원 제목
-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제조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