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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집합건물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관리비 총액은 청소비·인건비·전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은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25(2000.09.01)호 및 부가46015-2751(1997.12.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위탁관리자가 받는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및 구분 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받는 관리비 총액이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그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5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 부가46015-2751 공제사유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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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54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79)
- 원 제목
- 집합건물 위탁관리자가 관리비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