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846회신일 2001.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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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3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개설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2432(1987.11.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2432(1987.11.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621 심판결정
    2012.07.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18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620 심판결정
    2012.07.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18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46 (2001.07.03 회신),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77)
원 제목
약사면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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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