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30회신일 2001.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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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7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이다.

회답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30 (2001.06.27 회신),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55)
원 제목
비영리재단법인이 자기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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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