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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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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이다.
회답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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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30 (2001.06.27 회신),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55)
- 원 제목
- 비영리재단법인이 자기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