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88회신일 2001.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9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했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36(2000.02.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6, 2000.02.1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없이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6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88 (2001.06.09 회신), "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04)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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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