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9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과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250, 200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50, 2000.09.18

1999. 1. 1부터 1999. 12. 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인 것이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부가46015-3250, 2000.09.18)을 참조합니다.

1999. 1. 1부터 1999. 12. 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 시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입니다.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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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87 (<time datetime="2001-05-08">2001.05.08</time> 회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33)
원 제목
재화공급 대가에 대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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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