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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을 건조·분쇄해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한 가루는 미가공식품으로서 면세된다.
찹쌀·보리·콩을 건조·분쇄해 가루로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한 가루는 미가공식품으로서 면세된다. 찹쌀가루, 보리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한 뒤 분쇄한다. 만들어진 찹쌀가루, 보리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 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 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ㆍ분쇄한 뒤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 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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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1 (1994.05.14 회신), "곡물을 건조·분쇄해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42)
- 원 제목
- 농산물을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후 포장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