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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장료·주차료 징수와 시설 유지·관리의 대가인 위탁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관광지 위탁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주차료 징수와 시설 유지·관리의 대가인 위탁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관광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관광지부는 입장료와 주차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자기 책임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위탁관리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 대행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개인ㆍ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광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ㆍ주차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또한 관광지 시설물을 자기책임하에 유지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관광지부가 세법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받는 위탁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개인ㆍ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광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ㆍ주차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또한 관광지 시설물을 자기책임하에 유지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관광지부가 세법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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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67 (2001.04.09 회신), "관광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39)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