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37회신일 2001.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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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6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 후 공급가액까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632 (1989.05.08)호,부가46015-901(1998.05.01)호 및 부가46015-1613(1996.08.09)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 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회답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632(1989.05.08), 부가46015-901(1998.05.01) 및 부가46015-1613(1996.08.09)의 내용을 참조함.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함.

2.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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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37 (2001.04.06 회신), "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33)
원 제목
차량정비 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 후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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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