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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 후 공급가액까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632 (1989.05.08)호,부가46015-901(1998.05.01)호 및 부가46015-1613(1996.08.09)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 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회답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632(1989.05.08), 부가46015-901(1998.05.01) 및 부가46015-1613(1996.08.09)의 내용을 참조함.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함.
2.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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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37 (2001.04.06 회신), "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33)
- 원 제목
- 차량정비 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 후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