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20회신일 2001.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4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미강 등 농산물 부산물 판매의 면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강, 맥강, 소맥피, 옥피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판매한다. 또는 이를 면세로 구입한 뒤 원재료로 사용해 사료를 제조·가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산물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그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공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벼,보리,밀,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맥강(보리겨),소맥피(밀기울),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의 도정과정 등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사료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3.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20 (2001.04.04 회신),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31)
원 제목
농산물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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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