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91회신일 199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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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세관장은 소유자와 경락자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어 교부하고 착오 시 수정할 수 있다.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착오 교부의 수정을 물었다. 세관장은 소유자와 경락자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어 교부하고 착오 시 수정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경락자의 사업과 무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경락 등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한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관장은 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관장은 당해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관장이 착오로 경락 등을 받는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재화의 소유자(공급하는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경락받은자(공급받는자)의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 등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착오 교부의 수정이 가능한지.

회답

세관장은 해당 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착오로 다른 자에게 교부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당시 재화의 소유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경락받은 자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1 (1999.09.30 회신),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88)
원 제목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授受)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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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