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98회신일 2001.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8

귀뚜라미는 냉동 상태면 면세이고 분말이면 과세되며,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농민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귀뚜라미 사료 판매와 성충 귀뚜라미의 닭 사료 원재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귀뚜라미는 냉동 상태면 면세이고 분말이면 과세되며,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농민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등록·성분표시 등록 등이 없어 사료관리법상 사료가 아니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재료를 혼합한 귀뚜라미 사료를 농가에 판매한다. 농가에서 성충이 된 귀뚜라미를 수매하여 사료 제조회사에 닭 사료의 원재료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귀뚜라미 양식용 사료가 사료법에 의한 사료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뚜라미를 냉동보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귀뚜라미 양식용 원재료(깻묵, 개사료 등)를 구매ㆍ혼합하여 귀뚜라미 사료용으로 농가에 판매하고 당해 농가로부터 성충이 된 귀뚜라미를 수매하여 사료 제조회사에 닭사료의 원재료로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 및 사육농가가 당해 재화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냉동보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분말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농가의 농민에게 판매하는 재화(귀뚜라미 양식용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가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록 등이 안되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뚜라미 양식용 사료를 농가에 판매하고 성충 귀뚜라미를 수매하여 닭사료 원재료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귀뚜라미 양식용 원재료(깻묵, 개사료 등)를 구매ㆍ혼합하여 귀뚜라미 사료용으로 농가에 판매하고 당해 농가로부터 성충이 된 귀뚜라미를 수매하여 사료 제조회사에 닭사료의 원재료로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 및 사육농가가 당해 재화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냉동보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분말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농가의 농민에게 판매하는 재화(귀뚜라미 양식용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가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록 등이 안되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98 (2001.03.28 회신),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10)
원 제목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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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