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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골당 이용료와 모집대행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받는 시설이용·관리 대가는 면세되지만, 비설치자의 모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
사설 납골당의 시설이용·관리용역과 사용권 모집대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받는 시설이용·관리 대가는 면세되지만, 비설치자의 모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도 과세되는 모집대행 거래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골시설 설치 사업자는 유골안치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다른 사업자는 설치 사업자와 약정하여 사용권 유치·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또는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 시설이용(유골안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납골시설 설치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납골당시설 사용권 유치 및 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동 사용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도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설 납골당 시설이용·관리용역과 납골당 사용권 모집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 시설이용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설치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납골당시설 사용권 유치·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사용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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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71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사설 납골당 이용료와 모집대행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84)
- 원 제목
- 사설 납골당의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