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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함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장업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봉안함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봉안함만 별도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납골당에서 봉안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업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봉안함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봉안함만 별도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 용역과 봉안함을 함께 제공하거나 봉안함만 별도로 판매한다. 봉안함은 유골을 담는 그릇이다.
질의요지
화장업 관련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유골담는 그릇)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화장업 관련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소득46011-252,2000.0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골당에서 화장업 관련 용역과 봉안함을 함께 제공하거나 봉안함만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그 밖의 소득세 관련 사항.
회답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장업 관련 용역과 관계없이 봉안함만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2 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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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64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봉안함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9)
- 원 제목
- 납골당을 그 안에 봉안함과 같이 임대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