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위탁운영관리비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3회신일 2001.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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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6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사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는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 등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 2000.01.26) 및 (부가46015-15, 1998.01.07)】의 내용을,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2626, 1999.08.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 20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형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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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3 (2001.11.06 회신), "지자체 위탁운영관리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1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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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