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을 계속 반복해 제공하고 받은 실적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다.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할부금융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0318, 2001.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18, 2001.3.28
1. 부동산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하여 대출상품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약에 따라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별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부동산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따라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318 대출 알선수수료는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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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3 (2001.10.31 회신), "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00)
- 원 제목
- 금융회원을 모집하고 대출계약 체결실적당 수수료가 발생시 수수료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