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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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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공사의 수행은 지점사업장이 담당한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19, 1993.08.03), (부가46015-2327, 1995.1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19, 1993.08.03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의 대금을 본점에서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점사업장에 건설공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1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 부가46015-2327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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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4 (2001.10.25 회신),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72)
- 원 제목
-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본점에서 대금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