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4회신일 2001.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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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5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공사의 수행은 지점사업장이 담당한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19, 1993.08.03), (부가46015-2327, 1995.1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19, 1993.08.03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의 대금을 본점에서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점사업장에 건설공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4 (2001.10.25 회신),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72)
원 제목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본점에서 대금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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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