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7회신일 1997.10.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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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에 포함된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49, 1997.08.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949, 1997.08.2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가로 받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949, 1997.08.2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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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7 (1997.10.14 회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50)
원 제목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