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9회신일 1998.06.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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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6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겸업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 원재료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차기로 이월되는 원재료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규정을 준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6...17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인지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 원재료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6...1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9 (1998.06.26 회신),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27)
원 제목
겸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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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