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업자에게 산 미강도 의제매입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업자에게 산 미강도 의제매입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직접 구입하면 공제되지만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직접 구입하면 공제되지만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강유 제조업자가 구입한 미강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강유 제조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미강유를 제조한다. 미강을 면세로 직접 구입하거나 미강 수집·판매업자에게 구입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7, 2000.04.14), (제도46013-10101, 2001.03.17) 및 (제도46015-10420, 2001.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7, 2000.04.14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쌀겨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미강유 제조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해 미강유를 제조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7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제도46013-10101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제도46015-10420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5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판매업자에게 산 미강도 의제매입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65)
원 제목
쌀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쌀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