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료교육 조건으로 학교에 장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11회신일 2001.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료교육 조건으로 학교에 장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0

전산장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유료 컴퓨터교육을 조건으로 초등학교에 전산장비를 공급할 때의 과세 등을 물었다. 전산장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장비 기증 후 학생 교육으로 수익을 얻으면 기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도·소매와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했다. 학생 대상 유료 컴퓨터교육을 조건으로 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거나 기증한 뒤 교육수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당해 전산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당해 전산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초등학교에 전산장비를 기증한 후 당해 학교의 학생에게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 당해 기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3,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8, 2001.01.08)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료 컴퓨터교육을 조건으로 초등학교에 전산장비를 공급할 때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전산장비 기증 후 학생에게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경우 기증자산의 성격.

3. 그 밖의 관련 질의.

회답

1.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당해 전산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초등학교에 전산장비를 기증한 후 당해 학교의 학생에게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 당해 기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질의 3, 4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58, 2001.01.08)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1 (2001.10.20 회신), "유료교육 조건으로 학교에 장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55)
원 제목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전산장비를 학교 등에 공급시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