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71회신일 2001.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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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8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기계장치의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한다. 회사는 재화 취득 시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서삼46015-10071,2001.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1, 2001.08.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서삼46015-10071, 2001.08.30

기계장치의 대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은 부칙 제3항에 따라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1 (2001.10.18 회신),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35)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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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