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공급은 세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는 경우와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64, 1998.09.10), (제도46015-12414, 2001.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64, 1998.09.10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세법개정으로 2001.01.01부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적용 배제.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수출대행업을 할 때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 부가46015-2064, 1998.09.10.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법개정으로 2001.01.01.부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1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8)
원 제목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수출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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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