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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0, 2001.06.26 및 부가46015-3566, 2000.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이를 새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66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 제도46011-11710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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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4 (2001.09.14 회신),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87)
- 원 제목
-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