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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증여해도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다. 상품권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 중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및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의 유사사례【(제도46011-10280, 2001.03.26) 및 (제도46011 -11710, 2001.06.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고객에게 무상 증여할 때의 처리.
회답
1.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280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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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5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52)
- 원 제목
- 상품권 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