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20회신일 2001.09.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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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88, 2000.10.12) 및 (부가46015-2364, 1994.11.2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을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 국세청 부가46015-3588, 2000.10.23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의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0 (2001.09.04 회신),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4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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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