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전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해 타인에게 임대하고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 매입세액이 아님.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확장 및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해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해당 공장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동산임대업은 일반과세자에 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9 (<time datetime="1996-04-08">1996.04.08</time> 회신),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37)
원 제목
공장건물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