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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보관장소를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해당 장소에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관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793, 1996. 04.
30) 및 (부가 46015-618, 1998. 04 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3, 1996.04.30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93 Corporation 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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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4 (2001.08.31 회신), "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2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