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84회신일 2001.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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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보관장소를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해당 장소에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관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793, 1996. 04.

30) 및 (부가 46015-618, 1998. 04 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3, 1996.04.30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4 (2001.08.31 회신), "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24)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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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