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계약 선택에 따르며, 신고 요건을 갖춘 소독은 면세이고 청소는 과세된다.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계약 선택에 따르며, 신고 요건을 갖춘 소독은 면세이고 청소는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일정 규모 공동주택에 법정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 사업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 및 소독업 사업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이다. 계약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며,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당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떤 과세유형의 사업자와 계약하고 거래할 것인지 등의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제도46015-12660, 2001. 8. 1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8.1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청소 및 위생관리용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 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과세유형의 사업자와 계약하고 거래할 것인지 등의 계약 방식은 관련 다른 법령과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 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독하여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염병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병예방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660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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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3 (2001.08.30 회신),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01)
- 원 제목
- 아파트 청소 및 위생관리(소독)용역 거래시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