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148회신일 2001.07.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6

해당 출자금은 상가임대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상가 임차인에게서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상가임대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중 실비 초과분 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5408" alt="img12005408"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은행은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직원 소유 차량의 업무 이용과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금은 상가임대에 따른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표를 계산하는 것이며,

직원의 소유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여비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전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상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와 직원 소유 차량 관련 여비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은 상가임대에 따른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표를 계산합니다.

직원의 소유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여비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전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148 (2001.07.16 회신), "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0)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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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